전북 김제경찰서는 16일 농번기에 빈 농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강모(73·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380만원과 목걸이, 팔찌, 반지 등 1천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와 익산, 군산, 서천 등 농촌지역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빈 농가를 노린 범행이 늘고 있다"며 "농민들은 외출 시 잠금장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한 차량이 마을에 들어오면 신고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