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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만에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농업·축산·보건의료 3개 분야에 각각 10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이 이들 3개 분야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의 심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2010년 5월 이후 4년만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