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 상반기 불법 집회와 시위 등을 한 혐의로 2천 323명을 입건해 이 중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89명에 비해 67.2% 늘어났습니다.
이는 상반기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참가자는 6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증가했습니다.
사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사법 처리된 인원은 580명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를 밝혀낸 불법 시위자는 199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연행하고 주최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