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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건강보험 도용해 병원 진료…대책 마련 시급

JTV 하원호

입력 : 2014.07.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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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자신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는 황당한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인데요. 건강 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개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에 사는 임 모 씨는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진료 내역을 발급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지도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60여 차례나 수면제 처방을 받아간 겁니다.

[임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불면증이나 수면제 약을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가지고 처방을 받고 그래서 황당했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병의원에서 환자를 접수할 때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확인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 : 신분증을 확인하기 보다는 거의 메모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신분증을 안보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든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 도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건, 전북에서도 735건에 이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진료기록이 자신에게 남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영걸/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부장 : 요양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건강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증 도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