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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류란 기자

입력 : 2014.07.15 14:59|수정 : 2014.07.15 16:26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 51살 이모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고 전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용린 후보와 '공작정치'를 한 것처럼 자신을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후보는 '딸 페이스북 글 파문'이 있은 직후인 지난 6월 1일 연 기자회견에서 딸의 글이 자신을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며 이씨를 언급했습니다.

고 전 후보는 당시 이씨에 대해 "문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씨가 4일 전부터 여러 보수 시민단체 사람에게 '고승덕은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문 캠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가 공작정치를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