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가 '나고야 의정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하고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과거 많은 기업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생물 유전자원을 가져와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해 큰 이익을 남겼지만, 정작 유전자원을 보유한 나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사전 통보와 승인 절차 등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비준을 마친 50개국은 인도와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과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부는 주요 국가의 비준 동향 등을 검토해 국내 비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