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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정보 고지 안한 3개 IPTV 업체 시정명령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7.15 14:21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 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