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직원들이 식사하러 간 사이 대형 로펌과 신문사 사무실 등을 노려 금품을 턴 30대 절도범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대형로펌과 서울 모 언론사 사무실 등지에서 73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0범인 A씨는 건물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으로 볼 때 수임료가 비싼 대형로펌 사무실 등에 큰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장소로 택했다"며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