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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조세행정 협력 합의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7.15 11:15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제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도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은 과세 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에 조정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