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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판 업자 적발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07.15 09:05|수정 : 2014.07.15 09:13


무허가 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업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 42살 오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인 41살 김모씨씨와 외국인 39살 P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오씨는 2013년 1월 해당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 3천891㎏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2013년 6월부터는 직접 이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만5천321㎏를 제조해 대부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주로 오씨가 운영하는 터키식당에서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생산되지 않도록 시설을 폐쇄하고 남은 제품 천410㎏을 압류했다며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