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숨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가 지난 5월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모(58)씨는 정씨를 상대로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했다.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씨가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고, 이혼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조정문에 포함됐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과 비선라인 '만만회'로 꼽혀 주목받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에서 물러났다.
정씨의 장인이었던 최 목사는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4년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