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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준다"며 폭행 피해자 살해

입력 : 2014.07.14 18:52|수정 : 2014.07.14 19:42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임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5분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택시기사 A(4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범행 전날 오후 8시 예전에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린대도 주사를 부린다"며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임씨는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합의를 제의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식당 주방에서 챙긴 흉기를 들고 A씨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