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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 오키나와반환 미·일 밀약문서 비공개 결정

입력 : 2014.07.14 16:45


1972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沖繩)를 반환할 당시 양국 간 밀약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4일 비(非)공개를 결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전직 마이니치신문 기자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82)씨 등이 '오키나와 밀약'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비공개를 결정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니시야마 전 기자 등 원고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른바 '오키나와 밀약'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미국이 지급해야 할 토지 원상복구비 등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밀약의 존재를 특종보도한 니시야마 전 기자 등 25명은 2008년 9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밀약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4월 도쿄지법의 1심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이듬해 9월 도쿄 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번복,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