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음대 교수에게 벌금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봉락 판사는 해외 고가 악기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음악학부 조교수 미국인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과 5억44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고가의 악기를 수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밀반입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헤켈사가 제조한 관악기인 바순 6개(시가 5억445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밀수입한 악기를 사용하다가 지인에게 구매 가격과 비슷한 값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