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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가방 팔아요" 수천만원 받아 챙겨

입력 : 2014.07.14 15:07|수정 : 2014.07.14 15:17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홍모(26)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시계, 가방 등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 물품을 보내지 않고 125명으로부터 총 4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구매 글을 올린 이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명품 사진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보내 있지도 않은 물건을 싸게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는 또 명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돈을 입금받은 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것 같다"는 등 핑계를 대다가 차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산의 PC방을 옮겨다니고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 등 계좌 11개를 바꿔가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새로 개설, 범행을 계속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과 12범인 그는 같은 혐의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부분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하는 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 없는지 피해사례를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