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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때 하도급업자에 현지법인 설립 강요 못해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07.14 15:12


앞으로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이뤄지면서 공정계약을 요구해온 중소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큰 틀에서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위탁 취소, 부당 감액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해 계약 당사자들이 위법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특약 설정도 금지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해외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도 담겼습니다.

우선 현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빼곤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의 비율을 국내와 똑같이 작용하고, 원도급업체가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증수수료가 더 비싼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