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인을 위협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2)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37)씨를 위협해 겁을 줘 A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온몸에 새겨넣은 용 문신을 A씨에게 보여주며 "폭력조직원 출신이다.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손찌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사무실을 빌려 사채업 등을 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씨는 A씨가 상속받은 억대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