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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흉기 위협·폭행한 옥천 사회단체장 구속

입력 : 2014.07.14 11:02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14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의 모 사회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50분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을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내와 다투던 중 "당신 남편은 깡패 아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