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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법무 법인 예율 조경휘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일본의 유명 화장품 회사가 미백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그 제품이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일으켜서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문제의 그 화장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 백반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 자회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끝내는 일본 본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벌이게 될 집단소송, 그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 소송을 맡은 법무 법인 예율 조경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문제의 화장품 제조사는 어디인가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가네보라는 종합화장품 회사인데요. 기초 미백 기능, 모든 화장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계 최상권을 다투는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가네보라는 회사가 만든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일으켰다는 건데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피해가 꽤 컸습니까?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2013년 10월 경 일본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네보의 미백 화장품 사용에 의한 피부 백반증 피해자는 2013년 9월 29일 기준 13,959명으로 집계 됐었고요. 이 중 4,906명은 백반 환부가 3군데 이상이거나 얼굴에 뚜렷한 백반이 생기는 등 피해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상이 완치 또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변호사께서 피부 관련 전문인은 아니시지만 일단 소송을 맡으셨으니까 백반증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반점 외에는 자각 증상은 거의 없고요. 치료가 어렵고 반점부위가 계속 번지는 특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 너무 좋지 않아 환자들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리적 고통이 대단하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자기혐오감을 드러내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흰색 반점이 있으니까 보기에 얼룩얼룩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불편함을 겪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백반증이 심해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조사도 상당부분 인정했다면서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백반증 자체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백반증을 일으키는 화장품에 사용된 미백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본 가네보 사의 연구팀이 자신의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백 기능을 갖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다량 투입될 경우 색소 세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제조사로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꽤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일본 가네보사의 경우 이 사건이 문제되자 빠르게 시중에 있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고 회사 임원들이 사과 기자 회견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지금 보이는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그 화장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었던 모양인데, 어느 정도 국내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가네보 측에서 밝힌 바는 없고요.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 회수 조치를 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92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4,000개 가깝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개인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테니까요,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그러한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부작용 환자들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당연히 있겠죠.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본 피해자와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문제는 가네보 화장품을 국내 들여와서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가 우리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우선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보상하는 지에 대해 알려지도록 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피해자 집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조차도 지금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또한 피해자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의 검사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보상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 본사 피해보상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개별적으로만 접촉을 하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게끔 하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합의금 산정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는지 얼마의 금액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이 조차도 파악이 정확히 불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일본에서는, 본사는 우리나라 한화로 5천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그 외의 치료비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확한 피해보상 기준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피해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 될 텐데요. 현대 대량 생산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요. 제조물의 객관적인 하자만 발견되면 제조업체의 과실 여부도 묻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인데요. 제조물의 하자와 발생한 피해가,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조업체 측에서 밝혀야 책임이 면제되는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에게 굳이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는 뭐 소송을 하면 그쪽에서 별로 할 말이 없겠는데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보통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입증 책임은 상당히 상대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자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어쨌든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겠어요. 피해를 입었는데, 백반증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 하니까 가만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소송을 법무 법인 측에다 부탁한 상황이죠?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지금 현재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소송까지 가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현재 가네보 측의 보상안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이 나서기를 상당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소송 대상을 국내로 하지 않고 직접 일본 본사로 삼으셨네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저희가 그렇게 삼은 이유가요. 우선적으로 적극적 보상 의지를 갖고 있는 가네보 본사를 상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사가 제시한 보상액 액수 역시 우리나라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큰 액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본 법원에서도 자국민 피해자들과 한국의 피해자들을 차별해서 배상이 저희쪽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바로 직접 일본 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요. 충분히 승소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경휘 변호사 / 법무 법인 예율:
일단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선 제조사 측에서, 가네보 측에서 자신의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고요. 이 점은 제조물 책임법이 문제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일본 가네보 측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서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화장품 쓰면서도 아직 이런 사실, 백반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데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 법인 예율의 조경휘 변호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