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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험철회 가능기간 15일 늘어난다

남상석 정책위원

입력 : 2014.07.14 07:49


내일(15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납니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는데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