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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을 사는 대신 잠깐 빌려 쓰고 되돌려주는 '렌털'제도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일정 기간 이상을 사용하면 완전히 고객 소유가 되는 형태의 렌털도 성행하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을 안현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홈쇼핑에서 안마 의자를 렌털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홈쇼핑 : 37개월이 지나면 돌려주시는 게 아니고, 고객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 가까운 의자 값을 목돈으로 낼 필요 없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내고 쓰다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 모 씨/안마의자 렌털 피해 소비자 : 이틀 정도 후 전화를 했고요. 냄새가 나는 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하려면 위약금 30%, 거의 60만 원 되는 돈을 내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나 비데 등도 마찬가지여서 위약금이 남은 렌털 비용의 최대 50%에 이르고 철거비용까지 고객부담이 됩니다.
[김 모 씨/공기청정기 렌털 피해 소비자 : 설치를 풀어서 가져가는 그런 거? 38만 원 정도 됐어요, 그 금액 전체가 다.]
이렇게 과도한 위약금은 렌털 관련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털도 결국은 구매라며, 반드시 총 렌털 비용을 계산해보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