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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우스 메이트' 보증금 사기 주의

김도균 기자

입력 : 2014.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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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른바 '하우스 메이트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잘 알아보셔야 보증금 사기를 피할수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보금증 부담으로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던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던 하우스 메이트가 실제로는 월세 계약을 한 뒤 함께 살던 3명의 보증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 모 씨/피해자 : (피해 금액이) 1억 3천6백만 원이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같은 수법으로 4천5백만 원을 사기 쳤더라고요. 배신감이 많죠.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했는데….]

전월세 보증금이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하우스메이트족, 이른바 하메족이 늘고 있지만, 임차인끼리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 (하우스메이트를) 따로 구할 때는 주인아주머니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와보는 일 없어요.]

현행법상 세입자, 즉 임차인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세를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더라도 계약은 가능한 집주인과 하거나 최소한 집주인의 동의서라도 받아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