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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서라도 유병언 씨를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의지도 능력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겠죠.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3일) 대검찰청 차장 주재로 인천지검에서 유병언 씨 검거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선지 석 달이 다 됐고 법원이 발부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22일까지로 8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검찰은 일단 22일까지 유 씨을 잡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 씨가 검거될 때까지 수사팀을 계속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밀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유 씨 같은 장기 도주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기소 중지하지만, 기소중지할 경우 외부적으로 검찰이 유 씨 검거에 주력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씨 행방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검찰은 뚜렷한 묘책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