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품으로 바꿔준다, 대신 수리를 맡긴 제품은 회사 소유가 된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는 '리퍼폰'이라고 부르는 이런 AS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플만의 독특한 정책인데 한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규정한 약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이폰5를 사용하던 이 소비자는 지난해 11월 고장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부분 수리를 맡겼습니다.
센터에서는 진단 후 수리비 34만원을 내면 리퍼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통보했고 이 소비자는 수리비가 비싸다 생각해 수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센터는 정책상 불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정책, 이를 규정한 약관이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이 소비자의 주장입니다.
처음엔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으로 시작했는데 곧 민사 형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까지 냈습니다.
애플의 정책과 약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동안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약관을 시정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과 약관 심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녁 8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