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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환급 관세사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7.13 13:42


앞으로는 해외 직접구매, 소위 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아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내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가까운 세관에 가서 수출신고 때 필요한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은 뒤 인터넷 통관 포털에 접 속해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물건을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세관은 물품이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