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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임금소송 패소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07.13 09:37


2009년 말 철도파업 당시 직위해제됐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직위해제 기간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는 하모 씨 등 철도노조원 65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씨 등은 철도노조가 2009년 여드레 동안 파업을 벌일 때 사측이 취한 1개월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와 함께 내려진 특정장소 출근과 대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부당한 직위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를 근거로 내려진 사측 명령도 무효이고 결국 하씨 등이 사측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씨 등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 등만으로는 임금이 공제된 날 하씨 등이 사측 업무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재판부가 근로제공 사실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