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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비상대응 매뉴얼 꼭 갖추고 교육해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07.13 09:36


앞으로 정부와 응급의료기관은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한 해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과 교육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응급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비상대응 매뉴얼은 국가·지자체·응급의료기관 등의 역할과 지휘체계는 물론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의료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 심리지원 대상과 적용 방법, 재난 거점 병원의 지정과 운영 방법, 재난 의료 지원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됩니다.

또 매뉴얼을 교육받는 사람들은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교육 대상 선정 방식과 교육 방법, 교육 관련 지급액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본격적 교육은 구체적인 비상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