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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인권범죄 피해자에 연금 지급

입력 : 2014.07.13 00:57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 인권범죄 피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정권 당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했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은 인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금은 1인당 월 5천 아르헨티나 페소(약 62만원)다.

연금 지급 대상은 4천여명으로 파악됐으며, 2천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주도한 연방하원의원은 "군사독재에 항거한 인사들은 이후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3월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가 무너졌다.

비델라는 1981년까지 집권했다.

군정은 마지막 집권자인 레이날도 비뇨네가 1983년 12월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1983∼1989년 집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막을 내렸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정 기간에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폰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2005년 사면법을 전격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인권탄압 행위 연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