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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터미널이나 노상 주차장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는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 소식, 시청에서 최효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네, 그동안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할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경고만 해 왔는데요, 이제는 경고 없이 발견 즉시 무조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여름철은 기온이 25도에서 30도 미만, 겨울철은 0도에서 5도 미만일 때는 공회전이 10분간 허용되고, 아예 기온이 30도를 넘거나, 0도 아래로 내려가면 공회전이 전면 허용됩니다.
[강희은/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이 되고요, 10분을 넘어가면 공회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점적으로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는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 서울 시내 2천 825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공회전 제한 구역 전체에 수시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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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의 은퇴 후 경제활동 준비를 돕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서울 지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은평구에 이어 종로구에 문을 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선 모두 21개 교육과정이 개설되는데요,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설계에 필요한 재무 관련 강의를 비롯해 재취업 준비교육까지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됐습니다.
또 은퇴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갈등 해소프로그램도 운영되며, 평일에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중 야간과 주말 야간에도 강좌가 개설됩니다.
이 센터에는 장년층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휴식공간과 도서관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25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모작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