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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 여성 선수에 성적 발언…300만 원 배상"

박세용 기자

입력 : 2014.07.11 01:15|수정 : 2014.07.1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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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포켓볼 선수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대표팀 감독이 지난 2011년 포켓볼 선수 김모 씨를 열 달 동안 가르치면서 성적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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