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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티켓다방' 운영한 업주·여종업원 적발

입력 : 2014.07.10 16:26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원룸에 티켓다방을 차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 김모(3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 무허가 티켓다방을 차린 뒤 김씨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고 홍보문구가 새겨진 화장지 등을 원룸 주변에 배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외관상으로는 성매매업소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일반 주택처럼 위장돼 있었다"며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업소들이 주택가까지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