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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잠실점 제2롯데 이전 조건부 승인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7.10 15:53|수정 : 2014.07.10 19:16


롯데면세점 잠실점의 제 2 롯데월드 이전 계획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이 제 2 롯데월드로 옮기려면 서울시가 건물 저층부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2 롯데월드 점의 영업면적은 현재 잠실점 면적의 2배인 만 8백 제곱미터입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달 9일 제 2 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안전 대책 등을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임시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