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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유죄 판결 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14.07.10 14:33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시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벌금액을 7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