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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집만 노린 상습털이범 결국 쇠고랑

노동규

입력 : 2014.07.10 12:04|수정 : 2014.07.10 13:02


서울 강동경찰서는 심야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1천4백8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일정한 직업과 집 없이 찜질방과 PC방에 머물며 밤마다 출입문이 열려 있거나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