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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 횡령'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 집행유예

채희선

입력 : 2014.07.10 10:57|수정 : 2024.08.13 09: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 6천8백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A씨는 피해회사가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인 점, 피해액을 모두 갚고 세금 문제까지 해결한 점,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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