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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 13t 화물차로 일했던 공장기숙사 돌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7.10 08:10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13톤 화물차를 몰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로 돌진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32살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반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소유의 13톤 화물차를 몰아 조립식 기숙사를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을 자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서 받아야 할 돈을 회사가 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