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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시민단체, 국회서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7.09 18:23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만든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위한 특별법'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대한변협 변호사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유와 발생 뒤 대책이 없었던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법률 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돼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추천 8명, 피해자 단체 추천 8명으로 4·16 특위를 구성해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참사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특위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를 정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설명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