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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 등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 개선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7.09 13:53


앞으로 토마토 등 현재 수입이 금지된 종자라도 수출 목적일 경우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와 감자 등 수입금지 종자를 들여와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연간 25% 이상인 820건, 23t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