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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발행사기' 삼화저축은행 이광원 행장 기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7.09 13:41


수천억 원대 부실대출로 징역형이 확정된 52살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장이 분식회계와 후순위 채권 사기 발행혐의로 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 전 행장과 63살 김 모 전 감사, 49살 이 모 전 회계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회계연도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과 BIS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48명에게 47억3천4백만 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08년 하반기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은 310억8천6백만 원에서 652억천9백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4.65%에서 8.13%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대출이 드러나 2011년 파산했습니다.

이 전행장과 신삼길 명예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습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 전 행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