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광주와 목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39명의 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구명장비 점검을 허술히 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 뗏목 44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10일, 17일 각각 시작되는 이 2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다.
이미 시작한 나머지 3건은 선장 등 승무원(15명),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침몰 원인 관련 피고인(11명), 세월호 증선 인가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8명)에 대한 재판이다.
금품수수 사건만 목포지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승무원 재판은 현장 검증과 두 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5일과 22일 오전 문서 검증 조사를 한 뒤 같은날 오후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22~24일 세월호 일반인 승객 등 19명, 28~29일 단원고 학생 10여명(잠정) 등이 증언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에 승무원들, 금요일에는 청해진해운·우련통운 관계자들에 대해 집중심리하며 1주일에 두세 차례 동일 사건 재판을 열기도 한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이미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양경찰관들을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해경-언딘 유착 의혹 수사도 진행중이어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재판'은 더 늘어나게 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