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태광그룹 전 회장 모친 3개월 형 집행정지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7.09 11:05|수정 : 2014.07.09 13:43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태광그룹 86살 이선애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52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 때문에 행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가 또다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자 "수형생활 때문에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