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현지시간 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벵골만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2만5천㎢에 달하는 분쟁 해역의 3분의 2 이상이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벵골만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30년 이상 지속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영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이 지역 연안의 원유와 가스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압둘 하산 마흐무드 알리 외교장관은 "양국의 승리이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벵골만 연안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도 "해묵은 숙제가 해결됨으로써 인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전체 면적이 200만㎢가 넘는 벵골만은 해운과 어업의 요충이며, 원유와 광물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뉴델리에서 수년 간 계속된 벵골만 영유권 협상이 타결에 실패하자 2009년 유엔 중재를 통한 해결 모색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