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9일 빌라나 다세대주택 1층만 골라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34)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빌라 1층에 침입,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135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왜소한 체격을 이용, 방범창 1개만 자른 뒤 12∼15㎝ 틈으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7년간 경찰 추적을 따돌린 조씨는 범행장소 주변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