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납품업자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천 강화군에서 의사 6명을 고용하거나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약품 도매상 2명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에 비슷한 수법으로 병원을 설립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의약품 도매상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도매상은 회사돈이 아닌 개인 돈을 병원측에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은 문을 연지 5개월만에 환자가 없어 결국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