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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일본 재특회에 2심도 배상 명령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7.08 19:53


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재특회에 대해 2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혐한 시위 때문에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천 20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리 히로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활동이 "교육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종차별에 해당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 내용이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며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차별 의식을 세간에 호소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특회가 시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조선학원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민족교육을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교토의 조선학교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동원해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해라', '스파이의 자식'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교토조선학원은 재특회의 시위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고 민족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교토지법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특회의 시위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도쿄도 신오쿠보와 오사카시 일대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