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품권 무인발권기(키오스크)로 홈플러스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곽모(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모집 담당 안모(62·여)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논현동 일대에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피해자 380여명으로부터 757회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곽씨 등은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외부 광고 수익, 환전 수입, 대량구매에 따른 5% 할인 구입 등으로 원금 이외에 1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점장 6∼7명을 두고 지점장별로 월 목표액을 정해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등을 담당하게 했다.
투자금을 유치하면 금액의 10%를 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치 경쟁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중에는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곽씨 등에게 속아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투자했다"며 "이와 유사한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