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자위권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위 풍경을 묘사한 시를 주민회관 소식지에 싣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시에 거주하는 73세 여성은 주민회관이 발생한 월간 소식지에 '장마 하늘에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여성들의 시위'라는 제목의 짧은 시를 게재하려고 했습니다.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 회원들이 돌아가며 한 작품씩 실어온 관행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주민회관 측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여론이 갈라져 있는 시기에 하나의 의견만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시를 싣지 않았습니다.
사이타마 시 평생학습종합센터 관계자는 편향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게재거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쿄대 법과대학원의 교수는 표현의 내용에 근거해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배제해 버리는 것은 대화의 장을 닫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