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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간부 "평화헌법 개정 필요"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07.06 06:45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관철한 데 이어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구마모토에서 강연을 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을 기반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도 헌법 9조 개정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나다 본부장은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현행 헌법 9조 2항에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민당 개헌안 초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평화헌법의 골간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