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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피해구제 한다더니 '나몰라라'

정영태 기자

입력 : 2014.07.05 09:01|수정 : 2014.07.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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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돈을 빼내가는 스미싱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통신사들이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돌잔치 초청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눌렀던 김원규 씨는 30만 원이나 소액결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커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의 가상화폐인 도토리 30만 원어치를 결제해 빼내간 겁니다.

김 씨는 통신사인 SK텔레콤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취소하거나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이동통신 3사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원규/스미싱 피해자 : 경찰서 가서 확인원을 떼서 청구를 하면 환불이 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 저희 쪽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 쪽에서 보상처리되는 게 맞는데요.]

이번엔 SK컴즈가 결제 자체는 정상이라 책임이 없으니 통신사에서 환불받으라며 발뺌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래부는  민간기관인 소액결제 중재센터로 민원을 넘겼고 돌아온 답변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소액결제 중재센터 : 사업자 측에서 (피해구제를) 수용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스미싱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는 대개 김 씨의 사례처럼 통신사와 인터넷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인데, 정부마저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