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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교육청, 조퇴투쟁 참여 교사 징계 유보

입력 : 2014.07.04 15:47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법률검토 후 결정" 재확인


전북도교육청은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조퇴투쟁 참여자에 대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사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지시는 무리라고 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 법률 검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퇴와 집회 참석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며,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한국노동법학회 등 3개 기관에 복귀명령의 적법성 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애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복귀명령을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